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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3 2015가단6793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경 김포시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E와 사이에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 계수기, 이 사건 동산을 제공하였다.

나. F이 위 주유소 영업을 승계하여 2011. 12. 19. 원고와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 이용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가 2012. 2.경 위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8. 김포시 C 소재 주유소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은 G의 소유이고, G 또는 E가 아닌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동산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E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인도가 집행불능일 경우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대상청구로서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상청구가 인정되는 이 사건 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가액배상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