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15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스포츠신문에 대출광고를 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통장을 개설해 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2008. 8. 13. 오산시에 있는 우체국은행에서 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통장 1개(계좌번호 B) 및 현금카드를 준비해 두고, 2010. 3. 10. 오산시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지점에서 통장 1개(계좌번호 C) 및 현금카드를 추가로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오산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통장들과 현금카드, 주민등록등본을 위 전화상담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우체국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 농협은해 계좌번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