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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19노2663

모욕등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K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거나,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우유팩으로 찔러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O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을 말리고 있었을 뿐,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