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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059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1. 12. 28. D, E, F 3인(이하 ‘소외인들’)과 사이에 소외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2. 2. 16.부터 2015. 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소외인들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G’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5. 2. 16.부터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1년씩 갱신하여 임차하여 왔다.

원고들은 2017. 12. 28.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전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30. 각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소외인 D은 피고에게, 소외인들이 이 사건 점포를 원고들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가 2018. 2. 15.까지인데 매수인들이 본인이 상가를 이용한다고 하기에 2018. 2. 15.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2018. 1. 8. 보냈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회수 관련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소외인들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