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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재나158

사법방해의부당.위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재심대상 사건의 제1심(이 법원 2010가단489290호)에서 이 사건 피고 외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공동 피고로 하여, 원고가 그 앞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 등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소송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은행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의 확인협의지시 없이 임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답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해당 재판부들이 피고 등의 그와 같은 위법한 사법방해 행위에 속아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하였는바, 피고 등을 상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인 근로소득의 기회손실금 843,200,000원 중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법원은 심리결과 2011. 7. 19.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1나37598호로 항소(재심대상사건)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28.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6.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가 법무법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