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20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E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대물 변제 받은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8, 10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9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들은 위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위 주장 내용 대로의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