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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31 2017누26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취득세 438,162,530원, 농어촌특별세 43,811,860원, 등록세 436,106,980원, 지방교육세 87,218,28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4,780,62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1,478,050원 부분, 등록세 12,716,660원 부분, 지방교육세 2,543,320원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즉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취득세 438,162,530원, 농어촌특별세 43,811,860원, 등록세 436,106,980원, 지방교육세 87,218,28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4,780,62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1,478,050원 부분, 등록세 12,716,660원 부분, 지방교육세 2,543,320원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이하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누락액으로 본 부분 중 구축물 계정으로 분류된 이 사건 골프코스 관련 토지 부분(주차장, 카트 도로, 호수, 교량, 습지, 예지물창고진입로 등 9건)과 코스 계정으로 분류된 이 사건 골프장 코스로 조성된 토지 부분은 이 사건 골프장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