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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19 2015노4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도입된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10여 년 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경선과정에서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함께 하였던 선거사무소 사무장도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경험이 없는 피고인 B이 그 회계책임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업무처리에 미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