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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필로폰 매매 알선과 투약인데, 범행횟수나 범행에 이용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없이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