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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3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주유소의 운영자로서,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 업주 F, G, H 등이 제조하여 운반상 I 등을 통해 공급한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정품 휘발유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E주유소에서, 위 F 등이 제조하여 위 I 등을 통해 공급한 유사석유제품 2만 리터를 저장탱크에 정품 휘발유와 2:1로 혼합하여 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0. 7.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약 34만 리터 시가 6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0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 제2유형(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조세 탈루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되는 점,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한 점, 약 6회(그 중 2회는 석유사업법위반)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 동안 수사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망다니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