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02.16 2020노9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으로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5,703,618원을 횡령하였고, 여행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고객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해 변제를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