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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3971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0. 9. 17. 망 C과 혼인하였고, 원고, D,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위 망인과 전처 F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1931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대하여 원고 등 또한 같은 법원 2013가단67380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5. 11. 19.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피고는 본소로 원고 등에 대한 유류분반환과 E에 대한 대여금반환을 구하고, 원고 등은 반소로 건물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의 유류분반환청구 중 지분이전청구 부분과 대여금반환청구 및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중 금전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1. 피고(위 사건의 반소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원고 등(위 사건의 반소원고, 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 대하여는 각 2013. 12. 5.자, E에 대하여는 2014. 1. 2.자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E는 11,84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전부를 인도하라.

3.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다. 피고는 2016. 1. 5. 위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한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한편 2016. 6. 3. 원고 등과 별지 약정서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같은 법원 2016나20727(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