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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7 2015고단5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06. 13:20경 동해시 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 여)와 상가 임대 및 거주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오른손등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