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D( 여, 50세) 을 만 나 교 제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사람으로, 위 피해 자가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처방전 없이 수면 유도 제를 교부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2015. 9. 4. 03:0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낚아채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10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나와의 관계를 시댁, 친정에 알리겠다, 100만 원만 풀면 시댁도 금방 찾을 수 있다, 수면 유도 제 관련하여 병원에 모두 알리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수면 유도 제 약병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쪽 팔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문자 내역 첨부, 피해자 문자 및 G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 A 아파트 CCTV 영상 및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