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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9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실질적 영업주인 C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C가 임차해 놓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B동 1205호, 1220호, 1402호에서 오피스텔 실장으로 근무할 지인 E과 C를 소개시켜 준 후, 기존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경험으로 E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등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고객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영업용 휴대폰을 E에게 주고,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인터넷 광고비용 등을 C로부터 받아 E에게 전달하고, E은 오피스텔 1402호를 피고인의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2015. 9. 12.경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5. 9. 18.경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여종업원 G를 고용한 후, 2015. 9.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E 오피스텔 B동 1205호에서, 그 곳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 코스 14~15만 원, 2시간 코스 22만 원을 교부받고 G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가 종료되면 G에게 1시간 코스 10만 원, 2시간 코스 1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205호실 사진, 1402호실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실질적 영업주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