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4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11:14경 고양시 덕양구 B 4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한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찾아간 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으니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건 다 불법이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걸 사기쳤으니까, 거짓말 했으니까”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