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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590270

수수료반환등

주문

1. 피고 B세무법인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세무법인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를 대행한 결과 과소신고로 인정되어 신고세액보다 증액된 양도소득세 본세와 함께 가산세, 가산금이 고지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불법행위자 본인(피고 C) 또는 사용자(피고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위임계약 상대방인 피고 세무법인의 수수료 반환약정에 대한 이행책임을 물어 가산세, 가산금 및 미회수 수수료 상당액 203,780,115원[= 가산세 69,297,758원 가산금 64,482,357원 (수수료 1억 원 - 회수액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세무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 3.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대지 및 지상건물을 E에게 매도하였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2. 2. 14. 피고 C가 대표세무사로 있는 피고 세무법인과 사이에 양도소득세 신고대리 및 세무조사대행에 관한 세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4. 계약금 5,000만 원 및 2012. 2. 20. 잔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위 세무위임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신고대리 및 세무조사대행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인하여 추징되는 제세(무납부, 무신고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세무법인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

2. 세무신고 및 조사대행을 계약서에 의하여 피고 세무법인이 이행을 성사하지 못했을 때에는 보수액(수수료)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3. 본 계약 건에 대한 세무신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한다.

양도소득세 등의 추가 부과 등 피고 세무법인은 과세표준을 355,985,46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1,364,215원을 신고하였다.

서대문세무서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