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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12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 13:50 경 의정부시 B 소재 "C" 의류 매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21세) 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3. 12: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