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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6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7. 10:05 경 부산 연제구 B 빌 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 세) 과 말다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맞추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27. 10:50 경 부산 연제구 B 발 딩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와 함께 F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C이 같은 순찰차에 타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위 순찰차 뒷자리 우측 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 차 D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도어교환 등 수리비 705,76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11:1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D 지구대 부근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오면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