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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19고단39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2세) 는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1: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마시던 소주를 피해 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옆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다수의 범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폭력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