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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4 2017고단8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9:0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 내 여 2사동 하층 C 실에서, 피해자 D( 여, 38세 )로부터 빌린 피해자의 담요를 임의로 방석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가 담당 교도관에게 적발되어 압수당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필기구가 가득 들어 있는 플라스틱 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교정시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