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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단93

위증교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 건물 앞까지 갔고, 위 H 건물 2 층 주차장 앞에서 경비원 B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0. 29.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위 법원 2015고 정 1467호 사건 재판이 진행되었다.

가. B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6. 2. 경 자신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B이 일하고 있는 위 H 건물에 찾아가 B에게 “ 아저씨가 말을 잘해 주지 않으면 제가 구속이 됩니다.

제가 자녀도 있으니, 구속이 되지 않게 잘 봐주세요.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 주세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B에게 2만원을 지급한 후 B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2016. 3. 2. 경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지자, 2016. 6. 초 순경 위 H 건물에 찾아가 B에게 “ 아저씨 한마디로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운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해 달라” 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