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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5 2014고단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724,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68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7』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를 통해 신발, 콘서트티켓, 블록장난감 레고, 게임팩, 게임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병원 부근 L PC방 또는 대구 달서구 M, 2층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블록장난감인 레고가 없어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304,500원에 레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명의의 성당새마을금고 계좌(O)로 304,500원을 입금하면 레고를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0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21,5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09』 피고인은 2014. 3. 25. 경기 안산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피해자 P가 ‘옥스포드 한정판 숭례문’을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옥스포드 한정판 숭례문’ 블럭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05,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