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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370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C 무죄 부분에 대하여) 파 마 킹 영업사원 P은 ‘ 파마 킹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공 여하였다.

‘ 의약품 거래’ 의 내용에는 단순히 의약품 처방 내지 채택 사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거래 유지, 처방 량 정보 관리도 포함된다.

피고인

C은 의약품 거래 유지, 처방 관련 정보 제공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R 내과 의사( 醫師) 의 의사( 意思 )에 반하여 R 내과 사무 장인 피고인 C에게 처방 량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 타인의 사무처리 자’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피고인 C의 배임 수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2011. 1. 경 받은 200만 원 부분 항소 이유서에는 2011. 3. 경 300만 원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은 공소 시효가 도 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1,00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Q에 있는 ‘R 내과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R 내과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파마 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