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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3269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18. 2,400만 원, 2009. 5. 21. 3,6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25. 1,000만 원, 일자불상 1,000만 원 등 2,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4,000만 원과 그 동안의 이자 28,150,000원 등 합계 68,15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도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적이 있는 등 과거 원고와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원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대여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 2009. 3. 18. 2,400만 원, ㉡ 2009. 5. 21. 3,6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만 원 외에도, 피고가 2009.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