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9. 2. 경 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경북 봉화군 F 공사 시공을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건축비가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3~4 일 내로 전액 변제해 주고, 3~4 일 내로 변제하지 못하면 위 빌라 가동 (에 이동) 401호를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이전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빌라 시공을 위한 G에 대한 개인 채무 2억 4,000만원, 대봉 천신용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4 일 내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빌라 가동 (에 이동) 401호를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이전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 같은 달
4. 위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설 명절에 업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해야 하니 돈을 몇 천만 원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지난 번에 빌린 4,0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빌라 시공을 위한 G에 대한 개인 채무 2억 4,000만 원, 대봉 천신용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