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7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8:00 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시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전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은 피고인이 입을 헹군 이후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은 입을 헹군 후 호흡 측정결과가 0.055% 로 나오자 비로소 경찰관에게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
이야기한 점, ③ 경찰관으로부터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권유 받았음에도 피고인 본인이 원하지 않아 혈액 채취를 하지 않은 점( 증거기록 6 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