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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8가단9346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경 D, E와 파주시 F건물에 있는 목욕탕 이발소, 피씨방 등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16.경 위 목욕탕의 임차권을 양수한 피고 B와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추가보증금 16,350,000원을 피고 B가 지정한 G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6. 1. 19. 위 목욕탕의 문을 닫고 잠적하여 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6,3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자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2016. 11. 16. 합의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16. G의 계좌에 16,3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 B와의 합의나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목욕탕 중 일부 전대차계약과 관련된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 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