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