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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0 2016고단78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은 자동차 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 A에게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업사에 방치되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남아 있는 소위 ‘ 사고 차 자동차등록증’ 을 제공하여 A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2. 7. 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 사고 차 자동차등록증’ 인 C 크루즈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 우리 파이낸셜{ 현 ㈜KB 캐피탈} 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200 만 원을 대출 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36개월 동안 매월 445,351 원씩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 사고 차 자동차등록증’ 을 이용하여 차량 없이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