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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나476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소배기장치설치 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중 6,709,6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6,70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5,967,6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1. 19.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3.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조지원금 7,258,000원을 지급받아 위 공사대금 중 합계 9,25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