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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070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6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22.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부근 커피숍에서 채무자 G을 채권자 H에게 소개하여 위 G이 위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1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채무자 K을 채권자 L에게 소개하여 위 K이 위 L으로부터 4,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K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N를 미등록대부업자인 H에게 소개하여 위 N가 위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N로부터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채무자 O을 대부업자인 P에게 소개하여 위 O이 위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O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1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J 사무실에서 채무자 Q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