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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 량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G, 26세) 로 하여금 같은 날 23:17 경 위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및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