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칼날길이 26cm 의 부엌칼)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 또한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