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5-1, 215]
[1] 소유권자가 불명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마쳐진 국가 명의 등기의 효력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마친 수용의 효과
[3]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
[4]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한 때'의 의미
[5]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따라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때이므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국가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이 등기는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는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
[3]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사실만으로써 바로 공탁된 금원 상당을 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 앞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 공탁된 금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4]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소를 제기한 때'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장부본이 송달된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5]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는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인 연 2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2] 민법 제187조 ,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67조 [3] 민법 제741조 [4] 민법 제749조 제2항 [5] 민법 제748조 제2항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대한민국
1. 피고는 이 법원 1993. 2. 18. 수리 93금제21호로 공탁된 금 1, 366, 785, 720원 중 원고 1에게 금 431, 941, 714원,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의 각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8. 8.부터 위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연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31, 941, 714원,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출급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199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3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종전의 강원 양양군 속초읍 논산리 24 답 1, 488평에 관하여 이 법원 1956. 9. 4. 접수 제22958호로 망 소외 1 앞으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6·25사변으로 멸실된 후 1964. 9. 1. 토지대장을 복구함에 있어 위 토지는 위 논산리 24 답 1, 488평으로 복구되었다가 같은 날 위 논산리 24의 1 답 622평, 24의 2 철선 625평(1974. 11. 23. 도로로 지목이 변환됨), 24의 3 도로 38평, 24의 4 도로 203평으로 분할되었고, 1974. 11. 14. 위 24의 3 도로 38평에서 24의 5 도로 12평이, 위 24의 1 답 622평에서 24의 6 도로 186평이 각 분할된 사실, 한편 1966. 1. 1. 위 논산리는 속초시 조양동으로, 1976. 11. 17. 위 24번지는 998번지로 각 동 명칭 및 지번이 변경된 사실, 그런데 속초시 조양동 998의 1 답 1, 441m2 (436평), 같은 동 998의 6 도로 615m2(186평)에 관하여는 위 망 소외 1 명의의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이기되었으나, 같은 동 998의 2 도로 2, 066m2(625평,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998의 4 도로 671m2(203평,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998의 5 도로 40m2(12평,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998의 3 도로 86m2(26평)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은 되었으나 위 망 소외 1이 소유자로 이기되지는 않았으며 등기부도 따로 조제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공공사업인 묵호-속초간 동해선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도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자 소유권자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위 특례법이라고 줄여 쓴다)을 근거로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이 법원 1977. 6. 30. 접수 제1770호 내지 1772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관리청 건설부)를 마친 사실(위 998의 3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1이 이 법원 1989. 5. 23. 접수 제4890호로 수복지역내소유자 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1993. 5. 29. 속초시 조양동 999 도로 7, 190m2에 합병된 후 이 법원 1993. 5. 29. 접수 제6256호로 1992. 12. 2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토지수용 이전에 소외 이기준이 피고를 상대로 위 합병 전 토지인 속초시 조양동 1001의 2 도로 2평, 1001의 4 도로 286평 등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춘천지방법원 1992. 8. 21. 선고 91나1305 판결로 일부 승소하고 위 판결은 1993. 4. 13.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등 위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자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1993. 2. 18. 이 법원 93금제21호로 피공탁자를 피고(관리청 건설부)로 하여 위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1, 366, 785, 720원을 공탁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공탁사실이 통지되었는데 위 보상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금 503, 932, 000원인 사실, 위 망 소외 1은 1973. 9. 29. 사망하고 호주상속인인 원고 1과 출가한 딸인 원고 2가 6:1의 비율로 위 망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위 망 소외 1의 장남인 망 소외 2와 그의 처인 망 소외 3, 자녀인 망 소외 4, 5는 모두 1979. 3. 17. 이 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5. 9. 26. 생사불명기간만료로 사망간주되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3, 4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근거로 한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의하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하여 위 특례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는데도 피고가 위 특례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고 앞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어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인정과 같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될 당시에는 원래의 소유자이던 위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중 6/7 지분은 원고 1의 , 1/7 지분은 원고 2의 소유였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1964. 9. 1.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복구된 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30년 이상 행정재산인 도로로 사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찬성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 토지는 원래 논이었고, 이 사건 제1 토지에는 일제시대부터 철도가 부설되어 있었으나 6·25사변 후 기차가 다니지 못하게 되자 위 망 소외 1이 이를 논으로 개답하였으며, 그 후 위 망 소외 1 또는 원고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논으로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는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에 터잡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관리청 건설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그 수용보상금 등을 공탁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한 금 1, 366, 785, 720원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503, 932,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부당이득으로서 위 수용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소유지분에 따라 원고 1에게 금 431, 941, 741(503, 932, 000원×6/7),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503, 932, 000원×1/7)씩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수용보상공탁금 503, 932, 000원의 출급청구권을 취득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위 출급청구권에 상당한 금원인 원고 1에게 금 431, 941, 714원,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199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 스스로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사실만으로써 바로 공탁된 금원 상당을 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반환방법으로서 이 법원 1993. 2. 18. 수리 93금제21호로 공탁된 금 1, 366, 785, 720원 중 원고 1에게 금 431, 941, 714원,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의 각 출급청구권의 양도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48조 제2항 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탁한 199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제1항 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특례법을 근거로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 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중 소를 제기한 때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에 비추어 볼 때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패소하게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8. 8.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반환의 목적이 되는 부당이득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란 채권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4. 8. 8. 이전까지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외에 다른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외에 따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없으나, 악의의 수익자로 되는 위 날짜 이후부터는 반환하여야 할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공탁금에 대해서는 연 2푼의 이자가 발생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상당한 금원에 대한 연 3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만 지급하면 된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상당한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써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31, 941, 714원에 대한,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에 대한 각 1994. 8. 8.부터 피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연 3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