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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8고단2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03,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F’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의 축구, 야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합계 7,587,25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6.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야구 유니폼을 판매한다’ 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보내주면 야구 유니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야구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