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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5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52』 피고인은 2018. 7. 14.경 인터넷 E F 사이트에 “삼성갤럭시 s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남, 26세)에게 “휴대전화 대금 40만원을 송금해 주면 삼성갤럭시 s9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한 삼성갤럭시 s9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7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7207』 피고인은 2018. 8. 25.경 용인시 처인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L' 카페에 야구글러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야구글러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속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계좌(P)을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