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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2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1.부터 2016. 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20%’를 '연 15%'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