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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355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은 당 심에서 추징 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추징보전명령에 의하여 가압류된 계좌에 1억 2,000만원을 입금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약 23개월에 걸쳐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수익금 관리, 배분 등을 총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주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총 44억 원 가량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