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499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6.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28. D 소유의 서울 중랑구 E 외 1필지 지상 건물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억 2,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이고, 원고는 2014.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이다.

나. 소외 은행은 2014.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0. 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경매법원은 2015. 6. 5. 배당가능액 212,523,358원을 피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1순위로 피고에게 2,500만원을, 나머지 금원을 2순위로 소외 은행에 각 배당하였다.

다.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6.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