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229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그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 이 씹새끼들 아 뭐하는 새끼들이야" 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가량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지구대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 자인 경위 D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개 씹새끼야, 망치로 대가리를 깨 뿔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고소장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