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0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09:38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인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106동 50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 로 피해자 E( 여, 32세) 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F )에 “( 내가)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전화 할 테니, 그리고 블라인드에 올려 줄게,

이런 거 못 올릴 것 같아 이제 뵈는 것도 없는데.” 라는 ‘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와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고 있는 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세지와 사진을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 74조 제 2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