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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7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B 인터넷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접속하여 “C는 남자 두명을 가지고 놀아나요 그 남자랑 자고 나랑 자고 하니 좋대요 지금 죽으면 보험 안 되니깐 2년 뒤에 죽으라고요 목사와 잔 거까지는 용서하고 잠자리 하면서 서로 남자 물건 비교하니 기분 좋나요 나랑 그 남자랑 돌아가며 자니깐 좋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홈페이지 화면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