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3 2016가합105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