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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3 2016가합105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