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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2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G, H에 추진 중인 I빌라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함)의 추진위원장이고,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및 자금 관리, 시행ㆍ시공사 선정, 분양, 조합비 지출 등 재건축 사업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수주하여 진행한 건축업자이다.

1. 피고인 A[배임수재]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행사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부동산에서 건축업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 수주를 부탁받게 되자, C에게 ‘I빌라 재건축사업 시행을 맡길테니 시행사업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9,000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C의 요청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 수주 대가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시행 수주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11. 6. 14.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업무상횡령] 피고인과 B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이주비, 공사비 등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B은 2011. 8. 19.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 비용 마련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국양봉농협 종암중앙지점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