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인의 처인 B을 불법체포한 후 Q건물에 데려가 침대에 앉혀 놓고 범행 영상 등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체포 후에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자 B을 구속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경위 I은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수차례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서(공판기록 제25쪽)에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증거기록 제71쪽)”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검찰수사관의 ‘사경에서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395쪽), 원심에서도 경찰이 위법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반성문이나 변호인의견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③ 당시 B을 수사한 R은 당심법정에서, "B에 대하여는 2018. 5.경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B이 체포된 이후,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