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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정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피고인 B의 2011. 9. 초순경 도박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1. 9. 초순경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매판 1천 원 내지 1만 원씩 기본 배팅을 하고 화투 2매를 나누어 가진 다음 계속 승부를 보려는 자는 추가 배팅을 하고 승리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는 추가로 배팅하지 않고 그 판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판돈을 키운 다음 계속 승부를 보려는 자만 화투 1매를 추가로 받고 3매의 화투 중 2매만을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속칭 ‘족보’)에 따라 승패를 판별하여 최종 승자가 그때까지 쌓인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전체 판돈 합께 약 200만 원 안팎의 돈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2011. 9. 초순경 도박 피고인은 E, H, F, I와 함께, 2011. 9. 초순경 03: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성남 수정구 J에 있는 ‘K’ 모텔 3층 객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전체 판돈 합계 약 300만 원 안팎의 돈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2012. 2. 중순경 도박 피고인들은 E, I, L, M과 함께, 2012. 2. 중순경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전체 판돈 합계 약 400만 원 안팎의 돈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2. 3. 3.자 도박 피고인들은 E, O과 함께, 2012. 3. 3.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위 가.

항 기재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여회에 걸쳐 전체 판돈 합계 약 200만 원 안팎의 돈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