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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1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명품 중고 매장 ’에서 피해자 루비 이통 말 레 띠에 (Louis Vuitton Malletier) 가 특허청에 국제 등록번호 제 1095708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프린트한 중고가방 1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 제 1 내지 제 10호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