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412,09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14.부터, 피고 C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 B에게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경, 이자 연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이 위 차용금으로 한우를 매입하고 축산물 이력제상 소유자를 원고로 등록한 후 원고가 임차한 경남 의령군 F 소재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1)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의 축사에서 원고 명의로 등록한 한우를 사육하던 중 더 이상 위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자, 2017. 3. 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차용금채무의 원금을 280,000,000원으로 감축하고 그 전까지의 미지급 이자를 면제하며, 변제기는 2018. 6. 30.로 하되 축사 임대기한이 2018. 10. 31.까지 연장되면 변제기도 2018. 10.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가 제1호증의 1, 2)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3. 10.경 피고 B으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7. 8. 17.경 위 1)항 기재 약정 내용을 구체화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2017. 3. 6.자 약정 및 2017. 8. 17.자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 한우 출하 수익 배분에 관한 약정서 - 제1조 원고와 피고 B은 의령군 G 지상 축사 내 소(이하 별도 개체이력이 첨부된 소에 한한다,
총 46두에 해당하는 소)의 사육과 출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 B은 위 축사 내 소 출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을 배분한다. 1) 출하대금이 280,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금액을 피고 B이 원고에게 보전하기로 한다.
2) 출하대금이 28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B이 갖기로 한다. 3) 이를 위해 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