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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4016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3. 판단 중 가항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2, 20행 각 “2011. 3. 21.”을 각 2022. 3. 2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의 장해등급 갑 제5, 6, 10, 12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아래 ⑥, ⑦, ⑩, ⑫의 일부 사정과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보험사고의 결과, 원고에게 후종 인대 골화증, 외상성 척추병증, 경수 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남았다. ② 서울적십자병원 의사 G은 2012. 10. 22.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하여 “타인의 도움이 없이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동작 불가능하며, 음식물 섭취, 옷 입고 벗기, 배뇨배변의 뒤처리,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3호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다. ③ B병원 의사 H는 2013. 2. 1.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하여 “외상성 불완전 경수 손상(중추신경계)으로 인해 '이동동작의...